주차선 규격과 도색 — 주차칸 크기는 얼마, 선은 어떻게 칠하나
주차칸 한 칸의 법정 최소 크기는 일반형 너비 2.5m × 길이 5.0m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해져 있고, 선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가 그 기준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을 칠하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주차칸 크기는 법으로 얼마인가요?
나란히 세우는 보통 주차칸(평행주차가 아닌 경우)의 기준입니다. 모두 "이상"이라서 이보다 작게 그리면 안 되고, 크게 그리는 것은 됩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2.0m 이상 | 3.6m 이상 |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 장애인 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길가에 앞뒤로 세우는 평행주차 칸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1.7m 이상 | 4.5m 이상 |
| 일반형 | 2.0m 이상 | 6.0m 이상 |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 | 2.0m 이상 | 5.0m 이상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2026년 3월 31일 시행본 기준)
선 색도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주차칸은 흰색 실선, 경형자동차 전용 칸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 주차장도 이 크기를 지켜야 하나요?
건물을 지을 때 법에 따라 갖춘 부설주차장이라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칸 수와 배치는 허가받은 도면에 맞춰져 있으므로, 흐려진 선을 다시 칠할 때는 원래 자리 그대로 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칸을 옮기거나 수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건물 도면과 관할 구청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는 정해 주신 자리와 크기대로 선을 긋습니다.
주차선은 어떤 순서로 칠하나요?
선이 아예 없던 건물 옆 통로에 주차칸을 새로 칠한 현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 먼지 털기 — 선이 지나갈 자리의 먼지를 송풍기로 날립니다. 먼지 위에 칠하면 페인트가 바닥에 잘 붙지 않습니다
- 테이프로 선 폭 잡기 — 칠할 폭만큼 테이프를 두 줄로 붙입니다. 선 가장자리가 반듯하게 나오는 것은 이 테이프 덕입니다
- 롤러 도색 — 테이프 사이만 롤러로 고르게 칠합니다
- 테이프 제거 — 테이프를 떼면 선만 남습니다


블록 포장 바닥에도 칠할 수 있나요?
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앞 블록 포장 바닥에 주차칸 선을 칠한 현장에서는 파란 테이프로 선 폭을 잡고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순서는 같습니다.

선을 옮겨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칸 자리를 옮기는 현장에서는 예전 선 옆으로 테이프를 붙여 새 선 자리를 먼저 잡고 시작합니다. 자리가 눈에 보이게 잡힌 뒤에 칠하기 때문에, 칠하기 전에 위치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스토퍼도 같이 하면 좋은가요?
주차선을 새로 긋는 김에 카스토퍼까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카스토퍼는 주차선에서 줄자로 위치를 재어 칸마다 같은 자리에 놓기 때문에, 선이 먼저 반듯하게 있어야 카스토퍼 줄도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스토퍼 설치에 적어 두었습니다.
선이 반듯한지는 칠하는 솜씨보다 칠하기 전 준비에서 갈립니다. 먼지를 털고 테이프를 제대로 붙이는 일입니다.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금액은 현장마다 다릅니다. 정하는 요인은 이렇습니다.
- 칸 수와 선 길이
- 새로 긋는지, 있던 선을 다시 칠하는지
- 바닥 상태 — 먼지와 이끼가 많아 준비가 더 필요한지
- 카스토퍼 등 다른 작업을 같이 하는지
견적 사진은 무엇을 찍으면 되나요?
- 주차장 전체 — 몇 칸인지, 통로가 어떻게 나 있는지
- 지금 선 상태 — 흐려진 선이나 선이 없는 바닥
- 바닥 근접 — 콘크리트인지 아스팔트인지 블록인지
- 칸을 새로 잡는 경우 — 원하시는 자리를 대략 표시한 사진이나 도면
사진을 보내주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당일 안에 회신드립니다.